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3번 문제다.
문제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 소송물가액: 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황 | ||||||||||||
○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와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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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A청구: 소송물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지급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시·군법원이 전담하여 재판한다. 또한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원고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김포시와 양산시에는 원고와 피고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포시법원, 양산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A청구는 각각의 시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B청구: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양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이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B청구는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양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이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B청구는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양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이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B청구는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양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이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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