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언어논리 A책형 34번 해설 – 판결문 양립 헌법기관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A책형 3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4. 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상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문의 요지이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하는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지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4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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