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 휴양림 요금규정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1. 다음 <휴양림 요금규정>과 <조건>에 근거할 때, <상황>에서 甲, 乙, 丙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요금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는?

<휴양림 요금규정>
○ 휴양림 입장료(1인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입장료 면제
어른 1,000

∙동절기(12월~3월)

∙다자녀 가정

청소년(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600
어린이(만 13세 미만) 300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가족을 말한다.

○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시설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비고
성수기
(7~8월)
비수기
(7~8월 외)
야영시설
(10인 이내)
황토데크(개) 10,000 휴양림
입장료
별도
캐빈(동) 30,000
숙박시설 3인용(실) 45,000 24,000 휴양림
입장료
면제
5인용(실) 85,000 46,000

※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비수기에 한해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조 건>
○ 총요금=(휴양림 입장료)+(야영시설 또는 숙박시설 요금)

○ 휴양림 입장료는 머문 일수만큼,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함. (예: 2박 3일의 경우 머문 일수는 3일, 숙박 일수는 2일)

<상 황>
○ 甲(만 45세)은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휴양림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다. 甲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 乙(만 25세)은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세)를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다.

○ 丙(만 21세)은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 1개를 이용하였다.

① 40,000원

② 114,000원

③ 125,000원

④ 144,000원

⑤ 165,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甲(만 45세)은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휴양림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다. 甲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다자녀 가정이므로 휴양림 입장료는 면제다.

숙박시설 요금: 성수기 5인용 숙박시설 1일 85,000원 × 3일 = 255,000원

성수기이므로 요금 할인은 되지 않는다.

○ 乙(만 25세)은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세)를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다.

동절기이므로 휴양림 입장료는 면제다.

야영시설 요금: 캐빈 1동 30,000원 × 6일 × 1/2 = 90,000원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12월은 비수기이므로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 丙(만 21세)은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 1개를 이용하였다.

휴양림 입장료: 1,000원 × 4명 × 10일 = 40,000원

야영시설 요금: 황토데크 1개 10,000원 × 9일 = 90,000원

40,000원 + 90,000원 = 130,000원

 

가장 큰 총요금: 甲 255,000원

가장 작은 총요금: 乙 90,000원

255,000원 – 90,000원 = 165,000원

 

정답은 ⑤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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