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해설 – 선거방송 시간 총합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상 황>
○ △△국 방송매체로는 텔레비전 방송사 1개, 라디오 방송사 1개가 있다.

○ △△국 甲정당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 후보 100명을 출마시키고 비례대표의원 후보 10명을 추천하였다.

① 2,070분

② 4,050분

③ 4,070분

④ 4,340분

⑤ 5,225분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甲정당 최대 선거방송 시간: 방송매체 2개 × 15회 × 1분 = 30분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최대 선거방송 시간: 방송매체 2개 × 대표 2인 × 10분 = 40분

지역구의원 후보자 최대 선거방송 시간: 방송매체 2개 × 2회 × 100명 × 10분 = 4,000분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

4,000분 + 40분 + 30분 = 4,070분

 

정답은 ③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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