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 신호등 신호운영계획 보행시간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든 신호등은 ‘신호운영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신호운영계획이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순서, 신호시간, 신호주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신호순서’란 방향별, 회전별 순서를 말하고, ‘신호시간’이란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며, ‘신호주기’란 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로 같은 신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 ㉠ )초에 횡단시간(횡단보도 1m당 1초)을 더하여 결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행약자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긴 횡단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이지만,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1m당 1초’ 보다 완화된 ‘( ㉡ )m당 1초’를 기준으로 횡단시간을 결정하여, 32m 길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47초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신호가 바뀔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全)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 기>
ㄱ.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ㄴ.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ㄷ. ㉠과 ㉡의 합은 8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1~2초 뒤에 보행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신호가 바뀔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全)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全)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적색신호가 되었을 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교차로에는 1~2초 동안 모든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과 ㉡의 합은 8보다 크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 ㉠ )초에 횡단시간(횡단보도 1m당 1초)을 더하여 결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행약자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긴 횡단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이지만,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1m당 1초’ 보다 완화된 ‘( ㉡ )m당 1초’를 기준으로 횡단시간을 결정하여, 32m 길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47초로 연장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시간 = 보행진입시간 + 횡단시간(횡단보도 1m당 1초)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이다.

39초 = 보행진입시간 + 32초(횡단보도 1m당 1초)이므로 보행진입시간은 7초가 된다. ㉠은 7이 된다.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32m 횡단보도의 최대 보행시간: 47초

최대 47초 =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시간(횡단보도 ㉡m당 1초)이므로

32m 횡단보도의 횡단시간은 최대 40초가 된다.

32m ÷ 40초 = 0.8m/1초이므로 ㉡에 들어갈 숫자는 0.8 ≤ ㉡  ≤ 1이다. 결국 ㉡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과 ㉡의 합은 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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