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 A대학 학사규정 수료연한 재적기간 휴학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A대학 학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A대학 학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졸업을 위한 재적기간 및 수료연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적기간과 수료연한) ① 재적기간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으로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②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습득을 위하여 수료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2년차에 편입되며 수료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입학은 내국인에 한한다.

③ 수료와 동시에 졸업한다.

제3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상 황>
○ A대학의 학생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 )이다.

○ A대학에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휴학 없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 )이다.

9년 4년
9년 6개월 4년
9년 6개월 4년 6개월
10년 4년 6개월
10년 5년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A대학의 학생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 )이다.

②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습득을 위하여 수료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연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어학습득을 위하여 수료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까지 가능하다.

  • 휴학

일반휴학은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해외 어학연수은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2년까지 가능하다.

최장 재적기간: 5년 + 2년 6개월 + 2년 = 9년 6개월

○ A대학에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휴학 없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 )이다.

제2조(재적기간과 수료연한) ① 재적기간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으로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②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2.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2년차에 편입되며 수료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입학은 내국인에 한한다.

제3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연한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수료연한은 3년으로 한다.

  • 휴학

해외 어학연수은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가능하다.

최장 재적기간: 3년 + 1년 = 4년

 

정답은 ②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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