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제00조(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상 황>

(단위: 미터)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취락지역이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인 B와 C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 D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②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육군 훈련장의 북쪽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A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E의 경우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중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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