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과목 이러닝 논리퀴즈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이러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입교 예정자가 입교 전에 총 9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러닝 교과목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수강하며, 하루 최대 수강시간은 10시간이다.

○ 필수Ⅰ 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 필수Ⅱ 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온라인 시험은 강의시간과 별도로 교과목당 반드시 1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험시간은 수강시간에 포함된다.

○ 신임관리자과정 입교는 2017년 5월 1일이다.

○ 2017년 4월 30일 24시까지 교과목 미이수시, 필수Ⅰ은 교과목당 3점, 필수Ⅱ는 교과목당 2점을 교육성적에서 감점한다.

교 과 목 강의시간 분류
∙ 사이버 청렴교육 15시간 필수Ⅰ
∙ 행정업무 운영제도 7시간
∙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8시간
∙ 공무원 복무제도 6시간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8시간 필수Ⅱ
∙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 5시간
∙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6시간
∙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7시간
∙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5시간
67시간

※ 교과목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 날에 걸쳐 시간 단위로만 수강할 수 있다.

<상 황>
신임관리자과정 입교를 앞둔 甲은 2017년 4월 13일에 출국하여 4월 27일에 귀국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甲은 일정상 출․귀국일을 포함하여 여행기간에는 이러닝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행기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최대한 이러닝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보 기>
ㄱ. 甲은 계획대로라면 교육성적에서 최소 3점 감점을 받을 것이다.

ㄴ.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ㄷ.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여행 중 이수할 수 있다면, 출·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은 계획대로라면 교육성적에서 최소 3점 감점을 받을 것이다.

甲이 이러닝 교과목을 수강하고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여행기간을 제외한 4월 10일, 11일, 12일, 28일, 29일, 30일 총 6일이다.

하루 최대 수강시간은 10시간이므로 甲에게는 총 60시간이 주어진다.

강의시간은 총 67시간이다. 필수Ⅱ 교과목의 경우 1시간의 온라인 시험에 응시해야 하므로 5시간이 추가되어 총 72시간이 소요된다.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교과목을 포기해야 한다. 필수Ⅰ 교과목 중 ‘사이버 청렴교육’ 교과목을 포기하면 나머지 교과목의 이러닝 수강과 온라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72시간 – 15시간 = 57시간 < 60시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甲에게 주어진 시간은 60시간 + 10시간 = 70시간이다.

하지만 이러닝 교과목 수강과 온라인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시간은 72시간이므로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더라도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여행 중 이수할 수 있다면, 출·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72시간이다. 甲에게 주어진 시간은 60시간이다.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6시간 + 5시간 + 2시간(온라인 시험 응시) = 13시간이다.

72시간 – 13시간 = 59시간이므로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여행 중 이수할 수 있다면, 출·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