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해설 – 법원 부동산 경매 최저가매각가격 보증금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해당 부동산의 ‘최저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며,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가격(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수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상 황>
甲과 乙은 법원이 최저가매각가격을 2억 원으로 정한 A주택의 경매에 입찰자로 참가하였다. 甲은 매수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甲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乙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乙의 매수신고액이 최소한 ( ㉠ )을 넘어야 한다.

① 2천만 원

② 2억 원

③ 2억 2천만 원

④ 2억 2천 5백만 원

⑤ 2억 3천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최저가매각가격: 2억 원

보증금: 2억 원 × 10% = 2천만 원

최고가매수신고액: 2억 5천만 원

차순위매수신고 최소 매수신고액: 2억 5천만 원 – 2천만 원 = 2억 3천만 원

 

정답은 ⑤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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