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5번 해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5. 다음 <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1~2015년 전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 1)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만 구성됨.

2) 단일 연도에 같은 종류의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가구는 없음.

 

<표 2> 2015년 지역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지역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서울 247 174 119 95 83 86 57
인천 105 72 79 52 40 39 30
경기 344 261 282 188 144 144 106
강원 71 44 42 29 23 23 17
대전 58 35 38 26 21 20 16
충북 59 36 41 29 20 20 16
충남 70 43 46 33 24 23 19
세종 4 3 4 2 2 2 1
광주 62 39 43 31 24 23 18
전북 91 59 54 40 31 30 25
전남 93 58 51 38 29 28 24
대구 93 64 59 39 33 32 23
경북 113 75 68 47 36 34 27
부산 126 88 70 45 37 35 26
울산 26 15 20 13 10 10 7
경남 109 74 79 54 40 39 30
제주 24 15 19 14 11 11 9

①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2011~2014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2년이다.

③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

④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다.

⑤ 201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2011~2014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2011년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 930 + 1,210 + 752 = 2,892천 가구

2012년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 3,096천 가구

2013년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 3,131천 가구

2014년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 3,811천 가구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2년이다.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2011년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 \(\dfrac{\text{1,474십억 원}}{\text{752천 가구}}\) ≒ 1.96십억 원/천 가구

2012년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 2.38십억 원/천 가구

2013년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 1.98십억 원/천 가구

2014년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 1.72십억 원/천 가구

2015년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 1.73십억 원/천 가구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구분

지역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경기 344 261 282 188 144 144 106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수: 1,114천 가구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경기 지역 가구 수: 282천 가구

\(\dfrac{\text{282}}{\text{1,114}}\) ≒ 25.3%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다.

구분

지역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서울 247 174 119 95 83 86 57
인천 105 72 79 52 40 39 30
경기 344 261 282 188 144 144 106
강원 71 44 42 29 23 23 17
대전 58 35 38 26 21 20 16
충북 59 36 41 29 20 20 16
충남 70 43 46 33 24 23 19
세종 4 3 4 2 2 2 1
광주 62 39 43 31 24 23 18
전북 91 59 54 40 31 30 25
전남 93 58 51 38 29 28 24
대구 93 64 59 39 33 32 23
경북 113 75 68 47 36 34 27
부산 126 88 70 45 37 35 26
울산 26 15 20 13 10 10 7
경남 109 74 79 54 40 39 30
제주 24 15 19 14 11 11 9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1십억 원/천 가구 내외이다.

하지만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1십억 원/천 가구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구분

지역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부산 126 88 70 45 37 35 26

2015년 전국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dfrac{\text{(1,155+599)십억 원}}{\text{(1,695+608)천 가구}}\) ≒ 0.762십 억원/천 가구

2015년 부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dfrac{\text{(88+35)십억 원}}{\text{(126+37)천 가구}}\) ≒ 0.755십 억원/천 가구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9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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