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3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7. 다음 <보고서>와 <표>는 ‘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고서> |
‘갑’국 정부는 심화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2017년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시점부터 적용되는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7년 8월 2일부터 <표 1>과 같이 변경 적용되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DTI 산출 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구분 세대유형 |
LTV | DTI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민 실수요 세대 |
70 | 50 | 60 | 50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60 | 40 | 50 | 40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50 | 30 | 40 | 30 |
※ 1)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LTV에 따른 최대금액과 DTI에 따른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임.
2) LTV(%)=\(\dfrac{\text{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text{주택공시가격}}\)×100
3) 2018년 3월 31일까지의 DTI 산출방식
DTI(%)=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100 |
연간소득 |
4) 2018년 4월 1일부터의 DTI 산출방식
DTI(%)=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
+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100 |
연간소득 |
<표 2> A~C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산출 근거
(단위: 만 원)
세대 | 세대유형 | 기 주택담보 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
A | 서민 실수요 세대 |
0 | 500 | 3,000 |
B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0 | 0 | 6,000 |
C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1,200 | 100 | 10,000 |
※ 1)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임.
2)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연 이자상환액, 연간소득은 변동 없음.
<보 기> |
ㄱ.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A 세대가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억 원이다.
ㄴ.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2017년 6월에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감소폭은 1억 원 미만이다. ㄷ.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하는 C 세대가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보다 작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A 세대가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억 원이다.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서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변경 적용된다.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구분 세대유형 |
LTV | DTI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민 실수요 세대 |
70 | 50 | 60 | 50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60 | 40 | 50 | 40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50 | 30 | 40 | 30 |
A 세대는 서민 실수요 세대이다.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LTV는 50%이고, DTI도 50%이다.
- 2017년 10월 구매
- LTV
LTV가 50%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4억 원 × 50% = 2억 원이다.
- DTI
50%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500만 원 | ×100 |
3,000만 원 |
DTI가 50%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6,000만 원× 50% – 500만 원 = 1,000만 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000만 원 × 10 = 1억 원이다.
LTV에 따른 최대금액은 2억 원이고 DTI에 따른 최대금액은 1억 원이다. 이 중 작은 금액은 1억 원이다.
A 세대가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2017년 6월에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감소폭은 1억 원 미만이다.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서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변경 적용된다.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구분 세대유형 |
LTV | DTI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민 실수요 세대 |
70 | 50 | 60 | 50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60 | 40 | 50 | 40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50 | 30 | 40 | 30 |
B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이다.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적용받는 LTV와 DTI는 각각 40%, 40%이다. 2017년 6월에 구매한다면 적용받는 LTV와 DTI는 각각 60%, 50%이다.
- 2017년 10월 구매
- LTV
LTV가 40%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4억 원 × 40% = 1억 6천만 원이다.
- DTI
40%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0 | ×100 |
6,000만 원 |
DTI가 40%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6,000만 원× 40% = 2,400만 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400만 원 × 10 = 2억 4천만 원이다.
LTV에 따른 최대금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DTI에 따른 최대금액은 2억 4천만 원이다. 이 중 작은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다.
A 세대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된다.
- 2017년 6월 구매
- LTV
LTV가 60%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4억 원 × 60% = 2억 4천만 원이다.
- DTI
50%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0 | ×100 |
6,000만 원 |
DTI가 50%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6,000만 원× 50% = 3,000만 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3,000만 원 × 10 = 3억 원이다.
LTV에 따른 최대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DTI에 따른 최대금액은 3억 원이다. 이 중 작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다.
A 세대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된다.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8,000만 원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2017년 6월에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감소폭은 1억 원 미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하는 C 세대가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보다 작다.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서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DTI 산출 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구분 세대유형 |
LTV | DTI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민 실수요 세대 |
70 | 50 | 60 | 50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60 | 40 | 50 | 40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50 | 30 | 40 | 30 |
C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이다.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8년 10월과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C 세대가 적용받는 LTV와 DTI는 각각 30%, 30%이다.
- 2018년 10월 구매
- LTV
LTV가 30%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4억 원 × 30% = 1억 2천만 원이다.
- DTI
30%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1,200만 원 | + | 100만 원 | ×100 |
10,000만 원 |
DTI가 30%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0,000만 원 × 30% – 1,200만 원 – 100만 원 = 1,700만 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700만 원 × 10 = 1억 7천만 원이다.
LTV에 따른 최대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DTI에 따른 최대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이 중 작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A 세대가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된다.
- 2017년 10월 구매
- LTV
LTV가 30%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4억 원 × 30% = 1억 2천만 원이다.
- DTI
30%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 | 100만 원 | ×100 |
10,000만 원 |
DTI가 30%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0,000만 원 × 30% – 100만 원 = 2,900만 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900만 원 × 10 = 2억 9천만 원이다.
LTV에 따른 최대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DTI에 따른 최대금액은 2억 9천만 원이다. 이 중 작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A 세대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된다.
2018년 10월에 구매하는 C 세대가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과 1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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