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찬성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8번 문제다.

문제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 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제00조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의 임기에 2회의 연임을 할 수 있으므로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 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내부 위원은 위원장 1인,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하므로 내부 위원은 총 위원수의 최대 3분의 2가 될 수 있다.

총 위원수의 \(\dfrac{2}{3}\)가 4명이라면 총 위원수는 6명이 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총 위원수가 5명이라면 내부 위원 4명을 제외하고 외부 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하므로 \(5×\dfrac{1}{3}\)≒1.67명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결국 2명이므로 총 위원수는 5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위원수 모두 4명이다. 4명이 모두 여성일 경우, 외부 위원의 남성의 수는 여성의 2분의 1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분의 1이하는 2명 이하이므로 최소 3명의 남성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개의할 수 있는 조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다. 8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6명이다. 6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6명의 3분의 2 이상은 4명 이상이다. 최소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는 없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 \(8×\dfrac{2}{3}×\dfrac{2}{3}\)≒3.56.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심의회의 출석위원은 7명이다.

찬성 조건은 \(7×\dfrac{2}{3}\)≒4.67명 이상의 찬성이므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2명이 반대를 표명해도 5명이 찬성했으므로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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