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자료해석 가책형 37번 해설 –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조치방법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3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7. 다음 <표>는 2015~2019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및 조치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발생원인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대 2,866 3,139 2,778 2,726 2,865
비행 360 314 227 231 473
가정불화 930 855 847 623 464
유기 321 264 261 320 237
미아 26 11 12 18 8
전체 ( ) ( ) ( ) ( ) 4,047
※ 보호조치 아동 한 명당 발생원인은 1개임.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조치방법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방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보호 2,682 2,887 2,421 2,449 2,739
가정위탁 1,582 1,447 1,417 1,294 1,199
입양 239 243 285 174 104
기타 0 6 2 1 5
전체 ( ) ( ) ( ) ( ) 4,047
※ 보호조치 아동 한 명당 조치방법은 1개임.
<보 기>
ㄱ.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은 감소한다.

ㄴ.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가정불화’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10% 이상이다.

ㄷ. 2019년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학대’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50% 이상이다.

ㄹ. 2016년 이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매년 10%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은 감소한다.

<표 1>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발생원인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대 2,866 3,139 2,778 2,726 2,865
비행 360 314 227 231 473
가정불화 930 855 847 623 464
유기 321 264 261 320 237
미아 26 11 12 18 8
전체 4,503 4,583 4,125 3,918 4,047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가정불화’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10% 이상이다.

<표 1>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발생원인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대 2,866 3,139 2,778 2,726 2,865
비행 360 314 227 231 473
가정불화 930 855 847 623 464
유기 321 264 261 320 237
미아 26 11 12 18 8
전체 4,503 4,583 4,125 3,918 4,047

‘가정불화’ 아동의 수의 10배는 전체 보호조치 아동의 수보다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2019년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학대’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50% 이상이다.

<표 1>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발생원인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대 2,866 3,139 2,778 2,726 2,865
비행 360 314 227 231 473
가정불화 930 855 847 623 464
유기 321 264 261 320 237
미아 26 11 12 18 8
전체 ( ) ( ) ( ) ( ) 4,047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조치방법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방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보호 2,682 2,887 2,421 2,449 2,739
가정위탁 1,582 1,447 1,417 1,294 1,199
입양 239 243 285 174 104
기타 0 6 2 1 5
전체 ( ) ( ) ( ) ( ) 4,047

2019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 입양, 기타인 아동 수는 4,047-2,739 = 1,308명이다. 이들 모두가 ‘학대’ 보호조치 아동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2019년 ‘학대’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2,865명이다. 2,865명 – 1,308명 = 1,557명. 2019년 ‘학대’ 보호조치 아동 중 최소 1,557명은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의 수이다.

2019년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2,739명이고, 1,557명 × 2 = 3,114명이기 때문에 2019년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학대’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50%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2016년 이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매년 10% 이하이다.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조치방법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방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보호 2,682 2,887 2,421 2,449 2,739
가정위탁 1,582 1,447 1,417 1,294 1,199
입양 239 243 285 174 104
기타 0 6 2 1 5
전체 ( ) ( ) ( ) ( ) 4,047

2016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 인원: 1,582-1,447 = 135명. 135명은 2015년 1,582명의 10% 이하이다.

2017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 인원: 30명. 2016년의 10% 이하이다.

2018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 인원: 123명. 2017년의 10% 이하이다.

2019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 인원: 95명. 2018년의 10% 이하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1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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