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상 황> |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甲은 공관장이다.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 일시귀국을 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공관장 甲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
※ 甲은 2회에 걸쳐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공무로 일시귀국했다. 따라서 아직 공무 외 일시귀국의 허용 횟수 및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
재외공무원 乙은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1회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 아직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재외공무원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공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했다는 것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
재외공무원 丙은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일시귀국을 위해 이미 공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2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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