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 황>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甲은 공관장이다.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 일시귀국을 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공관장 甲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

※ 甲은 2회에 걸쳐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공무로 일시귀국했다. 따라서 아직 공무 외 일시귀국의 허용 횟수 및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재외공무원 乙은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1회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 아직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재외공무원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공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했다는 것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재외공무원 丙은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일시귀국을 위해 이미 공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