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 황>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甲은 공관장이다.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 일시귀국을 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공관장 甲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

※ 甲은 2회에 걸쳐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공무로 일시귀국했다. 따라서 아직 공무 외 일시귀국의 허용 횟수 및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재외공무원 乙은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1회 일시귀국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 아직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재외공무원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공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했다는 것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재외공무원 丙은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일시귀국을 위해 이미 공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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