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국 「주거법」 제○○조의 해석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논 쟁> 쟁점1: △△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국 C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의 E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체재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보 기> |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2.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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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일시 귀국하여 △△국에 체재한 기간을 합치면 8개월(각 2번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A가 일시 귀국하여 △△국에 체재한 기간이 8개월이 된다. 그렇게 되면 체재한 기간 8개월이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외국에서 체재한 기간은 1년 5개월이 된다. 결국 제○○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아 A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는 갑의 주장은 그르고, 반대 입장인 을의 주장은 옳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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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이다.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B가 △△국 국민이라고 생각된다면 제○○조 1항 1호에 따라 △△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B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제○○조 2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제○○조 1항은 △△국 국민이 각 호에 해당된다면 △△국 비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고, 제○○조 2항은 △△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 비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다.
을에 주장에 따르면 B는 외국인이지만 제○○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국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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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독일에서 5개월째 체재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갑에 주장에 따르면, D는 독일에서 길거리 음악 연주라는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1항 1호에 따라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D는 △△국 비거주자 구분될 수 없다.
비거주자로 보는 다른 요건인 제○○조 1항 3호에 따라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D는 △△국 비거주자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이 옳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2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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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번 해설 (고려 거란 서희 강동6주)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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