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번 해설

문제

47.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제헌 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1972년에 통과된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 6년, 대통령 간선 선거, 긴급 조치권 등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

  • 이승만 정부
    • 제헌 헌법(1948년)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농지 개혁법과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제1차 개헌 – 발췌 개헌 (1952년)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 제2차 개헌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 장면 내각
    • 제3차 개헌(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허정 과도 정부 당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

 

    • 제4차 개헌(1960년)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을 통과시켰다.

 

  • 박정희 정부
    • 제5차 개헌(1962년)

5·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 제6차 개헌 – 3선 개헌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제7차 개헌 – 유신 헌법 (1972년)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 임기
  •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의장이 된다.

 

      •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 전두환 정부
    • 제8차 개헌(198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제9차 개헌(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5년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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