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 주정차 위반

25번 문제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주정차 위반과 관련하여 ○○국 「도로교통법」 제32조의 해석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①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킨 상태를 5분을 초과하여 지속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차를 정지시킨 상태를 5분 이내로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

2.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전자는 버스의 운행 중에 운행 노선에 속하는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다.

<논 쟁>

쟁점1: 관광버스 운전자 A는 유명 관광지인 △△기념관 앞 도로 가장자리에 6분간 차를 세우고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한 후 출발했는데, △△기념관 앞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가장자리는 초록색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었고 일정 간격으로 ‘보행통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A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전통시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역 앞 차도의 도로변에 ‘◇◇전통시장 셔틀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다. 화물차 운전자 B는 그 정류장으로부터 7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지인을 만나러 갔다. B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C는 자신이 운전하는 노선버스가 정해진 노선의 정류장에 예정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자 승객 전원이 하차한 후 승차한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3분간 머물다가 출발했다. C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1호의 ‘보도’를 연석선 등의 구조물로 차도와 분리된 도로뿐 아니라, 도로의 가장자리에 안전표지, 도색 등으로 경계가 표시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2호의 ‘버스 정류장’을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정류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2호의 ‘운행 중’을 승객이 탑승한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1호의 ‘보도’를 연석선 등의 구조물로 차도와 분리된 도로뿐 아니라, 도로의 가장자리에 안전표지, 도색 등으로 경계가 표시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A가 6분간 차를 세웠다면 주차에 해당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의 ‘보도’를 도로의 가장자리에 안전표지, 도색 등으로 경계가 표시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A가 차를 세운 곳이 그 가장자리는 초록색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었고 일정 간격으로 ‘보행통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2호의 ‘버스 정류장’을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정류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B가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떠났으므로 주차에 해당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의 ‘버스 정류장’을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정류장이라고 해석한다면, ◇◇전통시장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셔틀버스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제2호의 ‘운행 중’을 승객이 탑승한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C가 3분간 머물다가 출발했으므로 정차에 해당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의 ‘운행 중’을 승객이 탑승한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C가 승객 전원이 하차한 후 승차한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3분간 머물렀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C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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