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 상호합의절차

1번 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 8년 = 13년이 되는 날까지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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