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 8년 = 13년이 되는 날까지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6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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