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4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보고서>는 2005~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고서> |
노(老)-노(老)학대란 노인인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老)-노(老)학대는 주로 고령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 및 며느리에 의한 부모 학대, 그리고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로 나타난다.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2013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이 건수는 학대행위자 수와 동일하였다. 또한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의 300%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형태가 36.3%로 가장 높고, ‘노인 부부’ 가구형태가 33.0%, ‘자녀 동거’ 가구형태가 17.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老)-노(老)학대의 가구형태 중에는 ‘자녀, 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와 같이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있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딸’에 의한 학대의 3배 이상이고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사위’에 의한 학대의 4배 이상이다.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한 건도 없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70.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전문직’, ‘사무종사자’ 합은 ‘무직’을 제외한 직업 유형에 속한 학대행위자의 10.0% 미만이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75.0% 이상이다. 비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신고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관련기관’, ‘학대피해노인 본인’, ‘친족’, ‘친족 외 타인’, ‘학대행위자 본인’ 순이다. |
① 2005~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
② 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
(단위: %)
가구형태 | 노인 단독 |
노인 부부 |
자녀 동거 |
자녀, 손자녀 동거 |
손자녀 동거 |
기타 | 계 |
비율 | 36.3 | 33.0 | 17.4 | 3.9 | 2.2 | 7.2 | 100.0 |
③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
(단위: 건)
학대 행위자 유형 |
피해자 본인 |
친족 | 친족 외 타인 |
기관 | 계 | |||||||
배 우 자 |
아들 | 며 느 리 |
딸 | 사위 | 손 자 녀 |
친척 | 소계 | |||||
건수 | 370 | 530 | 198 | 29 | 53 | 6 | 0 | 34 | 850 | 122 | 32 | 1,374 |
④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직업 유형 | 인원수 |
공무원 | 5 |
전문직 | 30 |
기술공 | 9 |
사무종사자 | 9 |
판매종사자 | 36 |
농·어·축산업 종사자 | 99 |
기능종사자 | 11 |
기계조작원 | 2 |
노무종사자 | 79 |
자영업자 | 72 |
기타 | 7 |
무직 | 1,015 |
계 | 1,374 |
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신고자 유형 | 세부유형 | 건수 |
신고 의무자 |
의료인 | 15 |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 70 |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0 | |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 41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122 |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11 | |
구급대원 | 4 | |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3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0 | |
소계 | 276 | |
비신고 의무자 |
학대피해노인 본인 | 327 |
학대행위자 본인 | 5 | |
친족 | 180 | |
친족 외 타인 | 113 | |
관련기관 | 473 | |
소계 | 1,098 | |
합계 | 1,374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05~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2013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이 건수는 학대행위자 수와 동일하였다. 또한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의 300% 이상 증가하였다. |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 1,374건
2005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 312건
\(\dfrac{\text{1,374건-312건}}{\text{312건}}\) ≒ 340.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
(단위: %)
가구형태 | 노인 단독 |
노인 부부 |
자녀 동거 |
자녀, 손자녀 동거 |
손자녀 동거 |
기타 | 계 |
비율 | 36.3 | 33.0 | 17.4 | 3.9 | 2.2 | 7.2 | 100.0 |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형태가 36.3%로 가장 높고, ‘노인 부부’ 가구형태가 33.0%, ‘자녀 동거’ 가구형태가 17.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老)-노(老)학대의 가구형태 중에는 ‘자녀, 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와 같이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
(단위: 건)
학대 행위자 유형 |
피해자 본인 |
친족 | 친족 외 타인 |
기관 | 계 | |||||||
배 우 자 |
아들 | 며 느 리 |
딸 | 사위 | 손 자 녀 |
친척 | 소계 | |||||
건수 | 370 | 530 | 198 | 29 | 53 | 6 | 0 | 34 | 850 | 122 | 32 | 1,374 |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딸’에 의한 학대의 3배 이상이고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사위’에 의한 학대의 4배 이상이다.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한 건도 없다. |
‘아들’에 의한 학대건수: 198건
‘딸’에 의한 학대건수: 53건
198건 > 53건 × 3 = 159건
‘며느리’에 의한 학대건수: 29건
‘사위’에 의한 학대건수: 6건
29건 > 6건 × 4 = 24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직업 유형 | 인원수 |
공무원 | 5 |
전문직 | 30 |
기술공 | 9 |
사무종사자 | 9 |
판매종사자 | 36 |
농·어·축산업 종사자 | 99 |
기능종사자 | 11 |
기계조작원 | 2 |
노무종사자 | 79 |
자영업자 | 72 |
기타 | 7 |
무직 | 1,015 |
계 | 1,374 |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70.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전문직’, ‘사무종사자’ 합은 ‘무직’을 제외한 직업 유형에 속한 학대행위자의 10.0% 미만이다. |
‘공무원’, ‘전문직’, ‘사무종사자’ 합: 5 + 30 + 9 = 44명
‘무직’을 제외한 직업 유형에 속한 학대행위자: 1,374 – 1,015 = 359명
359명 × 10% = 36명 < 44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신고자 유형 | 세부유형 | 건수 |
신고 의무자 |
의료인 | 15 |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 70 |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0 | |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 41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122 |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11 | |
구급대원 | 4 | |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3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0 | |
소계 | 276 | |
비신고 의무자 |
학대피해노인 본인 2 | 327 |
학대행위자 본인 5 | 5 | |
친족 3 | 180 | |
친족 외 타인 4 | 113 | |
관련기관 1 | 473 | |
소계 | 1,098 | |
합계 | 1,374 |
2013년 노(老)-노(老)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75.0% 이상이다. 비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신고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관련기관’, ‘학대피해노인 본인’, ‘친족’, ‘친족 외 타인’, ‘학대행위자 본인’ 순이다. |
전체 신고 건수 대비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 비중: \(\dfrac{\text{1,098}}{\text{1,374}}\) ≒ 79.9%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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