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민경채 나책형 11번 해설 – 주민등록변호 변경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번 문제, 민경채 나책형 1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④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서의 행위자 및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 등’으로 표현).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 청구 – 청구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 등’).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으로 표현)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신청인

번호변경 기각결정 후 이의신청 대상 – ‘시장 등’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00조 1항에 따르면 시장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2항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겨은 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00조 3항 1호에 따르면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2이므로 4로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00조 4항에 따르면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조 5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번호변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시장 등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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