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학칙 학생인권조례 교육법)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4번 문제다.

문제

문 24.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학교인 A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에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을: 네.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법 제8조제1항의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道) 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니,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과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을: _____________________.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육법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제10조제2항의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은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교육과 운영이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을: 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나오고 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① 학칙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교육법의 체계상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③ 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④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지만 학칙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⑤ 법령의 범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됩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의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道) 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니,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과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만들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칙과 어긋나서 학칙이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법적 판단을 알고 싶어한다.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육법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은 교육법에서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 때 조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제10조제2항의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이 근거로 내세운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학칙을 제정할 때 근거가 되는 제8조제1항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도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제8조제1항의 법령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을: 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역시 학칙을 제정할 때 근거가 되는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빈칸에 적절한 내용은 도의회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이 학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판단이다.

① 학칙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나오고 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도의회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된다.

보기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이 학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교육법의 체계상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10조제2항이 아니라 제8조제1항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지만 학칙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자신의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이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며 법적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법령의 범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됩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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