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 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보건·사회: 총사업비의 30% 이상 70% 이하 2. 상하수·치수: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3. 문화·체육: 총사업비의 30% 이상 60% 이하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보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상하수·치수: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
상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40억이라면 이것의 50%는 20억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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