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 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
|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보건·사회: 총사업비의 30% 이상 70% 이하 2. 상하수·치수: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3. 문화·체육: 총사업비의 30% 이상 60% 이하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 <보 기> |
|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보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상하수·치수: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
상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40억이라면 이것의 50%는 20억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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