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 최약계층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지원금액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지원형태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 1954. 12. 31. 이전 출생자

2. 2002. 1. 1. 이후 출생자

3. 등록된 장애인(1~6급)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상 황>
甲~丙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보 기>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3. 등록된 장애인(1~6급)

甲이 3급 장애인이지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월별
지원금액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지원형태
  •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2. 2002. 1. 1. 이후 출생자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乙은 2005년 생이므로 출생 조건을 충족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므로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乙은 4인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월별
지원금액
2인 가구: 102,000원
지원형태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 1954. 12. 31. 이전 출생자

丙은 출생 조건을 충족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이므로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丙은 2인 가구이므로 10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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