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 가뭄 예경보 농업 용수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예·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단, 상황이 여러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심각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①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②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를 그 달 10일에 발령한다.

③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④ 12월 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이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⑤ 5월 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었다면,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매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매우 심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를 그 달 10일에 발령한다.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매 월 10일에 발령하는 것은 가뭄 예·경보가 주의일 때이다.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 ‘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12월 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이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12월 23일은 영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5월 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었다면,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매우
심함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월 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었다면, ‘주의’, ‘심함’이 아닌 ‘매우 심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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