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연구실적평가)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음
①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3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이 아닌 대학교수가 맡을 수 있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같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와 동일하게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3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음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다.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으므로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2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이 아닌 대학교수가 맡을 수 있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다.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으므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수가 맡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같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이것의 과반수는 3명이다.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3명으로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와 동일하게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지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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