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 주권 양도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3건의 주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30,000원 × 양도 주권수 100주 = 3,000,000원

증권거래세: 3,000,000원 × 1천분의 1.5(=0.15%)(X증권시장) = 4,500원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1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2,000,000원

증권거래세: 2,000,000원 × 1천분의 3(=0.3%)(Y증권시장) = 6,000원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5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10,000,000원

증권거래세: 10,000,000원 × 1천분의 5(=0.5%)(X, Y증권시장 양도 X) = 50,000원

총 증권거래세: 4,500원 + 6,000원 + 50,000원 = 60,500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3건 중 1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30,000원 × 양도 주권수 100주 = 3,000,000원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다.

주당 15,000원은 A회사의 주권을 양수한 가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X 또는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Y증권시장을 거쳐 양도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두 세율의 차이는 1천분의 2이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5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10,000,000원

증권거래세 감소액: 10,000,000원 × 1천분의 2(=0.2%) = 20,000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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