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9번, 2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 다음 <표>는 2019년 2월에 ‘갑’국 국민 중 표본을 추출하여 2017년, 2018년 고용형태와 소득분위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 2018년 | 합계 | ||
사업가 | 피고용자 | |||
2017년 | 사업가 | 80 | 20 | 100 |
피고용자 | 30 | 70 | 100 |
※ 고용형태는 사업가와 피고용자로만 나누어지며 실업자는 없음.
<표 2> 고용형태 변화 유형별 표본의 소득분위 변화
(단위: %)
I.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40.0 | 35.0 | 10.0 | 10.0 | 5.0 | 100.0 | |
2분위 | 10.0 | 55.0 | 25.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15.0 | 45.0 | 25.0 | 10.0 | 100.0 | |
4분위 | 5.0 | 5.0 | 20.0 | 45.0 | 25.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15.0 | 80.0 | 100.0 | |
II.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70.0 | 30.0 | 0.0 | 0.0 | 0.0 | 100.0 | |
2분위 | 25.0 | 5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5.0 | 50.0 | 15.0 | 5.0 | 100.0 | |
4분위 | 5.0 | 10.0 | 20.0 | 50.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II.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85.0 | 10.0 | 5.0 | 0.0 | 0.0 | 100.0 | |
2분위 | 15.0 | 6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0.0 | 60.0 | 15.0 | 0.0 | 100.0 | |
4분위 | 0.0 | 5.0 | 15.0 | 65.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V.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50.0 | 40.0 | 5.0 | 5.0 | 0.0 | 100.0 | |
2분위 | 10.0 | 60.0 | 20.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20.0 | 50.0 | 20.0 | 5.0 | 100.0 | |
4분위 | 0.0 | 10.0 | 20.0 | 50.0 | 20.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35.0 | 60.0 | 100.0 |
※ 1) ‘가(2017년)→나(2018년)’는 고용형태 변화 유형을 나타내며, 2017년 고용형태 ‘가’에서 2018년 고용형태 ‘나’로 변화된 것을 의미함.
2) 소득분위는 1∼5분위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분위가 높음.
3) 각 고용형태 변화 유형 내에서 2017년 소득분위별 인원은 동일함.
문 19. ‘갑’국 표본의 2017년 고용형태에서 사업가와 피고용자가 각각 5,000명일 때, 위 <표>를 근거로 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2017년 사업가에서 2018년 피고용자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8년에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210명이다.
ㄴ. 2018년 고용형태가 사업가인 사람은 6,000명이다. ㄷ.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7년 소득 2분위에서 2018년 소득분위가 높아진 사람은 모두 90명이다. ㄹ. 동일한 표본에 대해, 2017년에서 2018년 고용형태 변화비율과 같은 비율로 2018년에서 2019년 고용형태가 변화된다면 2019년 피고용자의 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0. 위 <표>를 근거로 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2017년 소득 1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ㄴ. 2017년 소득 3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ㄷ.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변동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이다. ㄹ.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8년에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9번 문제 해설
ㄱ. 2017년 사업가에서 2018년 피고용자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8년에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210명이다.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 2018년 | 합계 | ||
사업가 | 피고용자 | |||
2017년 | 사업가 | 80 | 20 | 100 |
피고용자 | 30 | 70 | 100 |
2017년 사업가에서 2018년 피고용자로 고용형태 변화비율은 20%이다. 사람 수는 5,000명 × 20% = 1,000명이다.
II.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200명 |
70.0 | 30.0 | 0.0 | 0.0 | 0.0 | 100.0 | |
2분위 200명 |
25.0 | 5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200명 |
5.0 | 25.0 | 50.0 | 15.0 | 5.0 | 100.0 | |
4분위 200명 |
5.0 | 10.0 | 20.0 | 50.0 | 15.0 | 100.0 | |
5분위 200명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각 고용행태 변화 유형 내에서 2017년 소득분위별 인원은 동일하다.
1분기→1분기: 200명 × 70% = 140명
2분기→1분기: 200명 × 25% = 50명
3분기→1분기: 200명 × 5.0% = 10명
4분기→1분기: 200명 × 5.0% = 10명
140명+50명+10명+10명 = 210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18년 고용형태가 사업가인 사람은 6,000명이다.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 2018년 | 합계 | ||
사업가 | 피고용자 | |||
2017년 | 사업가 | 80 | 20 | 100 |
피고용자 | 30 | 70 | 100 |
2017년 사업가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 변화비율은 80%이다.
5,000명 × 80% = 4,000명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 변화비율은 30%이다.
5,000명 × 30% = 1,500명
4,000명 + 1,500명 = 5,500명
2018년 고용형태가 사업가인 사람은 5,500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 80% + 30% = 110%
5,000명 × (80%+30%) = 5,500명
ㄷ.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7년 소득 2분위에서 2018년 소득분위가 높아진 사람은 모두 90명이다.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 2018년 | 합계 | ||
사업가 | 피고용자 | |||
2017년 | 사업가 | 80 | 20 | 100 |
피고용자 | 30 | 70 | 100 |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 변화비율: 30%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변화된 사람 수: 5,000명 × 30% = 1,500명
IV.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300명 |
50.0 | 40.0 | 5.0 | 5.0 | 0.0 | 100.0 | |
2분위 300명 |
10.0 | 60.0 | 20.0 | 5.0 | 5.0 | 100.0 | |
3분위 300명 |
5.0 | 20.0 | 50.0 | 20.0 | 5.0 | 100.0 | |
4분위 300명 |
0.0 | 10.0 | 20.0 | 50.0 | 20.0 | 100.0 | |
5분위 300명 |
0.0 | 0.0 | 5.0 | 35.0 | 60.0 | 100.0 |
20.0% + 5.0% + 5.0% = 30%
300명 × 30% = 90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동일한 표본에 대해, 2017년에서 2018년 고용형태 변화비율과 같은 비율로 2018년에서 2019년 고용형태가 변화된다면 2019년 피고용자의 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다.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 2018년 | 합계 | ||
사업가 | 피고용자 | |||
2017년 | 사업가 | 80 | 20 | 100 |
피고용자 | 30 | 70 | 100 |
2018년 피고용자의 수는 5,000명 × (20%+70%) = 4,500명이다.
동일한 표본에 대해, 2017년에서 2018년 고용형태 변화비율과 같은 비율로 2018년에서 2019년 고용형태가 변화된다면, 2019년 피고용자의 수는 4,500명 × (20%+70%) = 4,050명이다.
2019년 피고용자의 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번 문제 해설
ㄱ. 2017년 소득 1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I.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40.0 | 35.0 | 10.0 | 10.0 | 5.0 | 100.0 | |
2분위 | 10.0 | 55.0 | 25.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15.0 | 45.0 | 25.0 | 10.0 | 100.0 | |
4분위 | 5.0 | 5.0 | 20.0 | 45.0 | 25.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15.0 | 80.0 | 100.0 | |
II.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70.0 | 30.0 | 0.0 | 0.0 | 0.0 | 100.0 | |
2분위 | 25.0 | 5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5.0 | 50.0 | 15.0 | 5.0 | 100.0 | |
4분위 | 5.0 | 10.0 | 20.0 | 50.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2017년 소득 1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35.0% + 10.0% + 10.0% + 5.0 = 60%이고,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은 30.0%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17년 소득 3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III.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85.0 | 10.0 | 5.0 | 0.0 | 0.0 | 100.0 | |
2분위 | 15.0 | 6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0.0 | 60.0 | 15.0 | 0.0 | 100.0 | |
4분위 | 0.0 | 5.0 | 15.0 | 65.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V.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50.0 | 40.0 | 5.0 | 5.0 | 0.0 | 100.0 | |
2분위 | 10.0 | 60.0 | 20.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20.0 | 50.0 | 20.0 | 5.0 | 100.0 | |
4분위 | 0.0 | 10.0 | 20.0 | 50.0 | 20.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35.0 | 60.0 | 100.0 |
2017년 소득 3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이 20.0% + 5.0% = 25%이고,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은 15.0% + 0.0% = 15%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변동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이다.
II.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70.0 | 30.0 | 0.0 | 0.0 | 0.0 | 100.0 | |
2분위 | 25.0 | 5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5.0 | 50.0 | 15.0 | 5.0 | 100.0 | |
4분위 | 5.0 | 10.0 | 20.0 | 50.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II.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85.0 | 10.0 | 5.0 | 0.0 | 0.0 | 100.0 | |
2분위 | 15.0 | 6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0.0 | 60.0 | 15.0 | 0.0 | 100.0 | |
4분위 | 0.0 | 5.0 | 15.0 | 65.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변동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70 + 55 + 50 + 50 +75 = 300%이고,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은 85 + 65 + 60 + 65 + 75 = 350%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8년에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이다.
I.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40.0 | 35.0 | 10.0 | 10.0 | 5.0 | 100.0 | |
2분위 | 10.0 | 55.0 | 25.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15.0 | 45.0 | 25.0 | 10.0 | 100.0 | |
4분위 | 5.0 | 5.0 | 20.0 | 45.0 | 25.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15.0 | 80.0 | 100.0 | |
II.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70.0 | 30.0 | 0.0 | 0.0 | 0.0 | 100.0 | |
2분위 | 25.0 | 5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5.0 | 50.0 | 15.0 | 5.0 | 100.0 | |
4분위 | 5.0 | 10.0 | 20.0 | 50.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II.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85.0 | 10.0 | 5.0 | 0.0 | 0.0 | 100.0 | |
2분위 | 15.0 | 65.0 | 15.0 | 5.0 | 0.0 | 100.0 | |
3분위 | 5.0 | 20.0 | 60.0 | 15.0 | 0.0 | 100.0 | |
4분위 | 0.0 | 5.0 | 15.0 | 65.0 | 15.0 | 100.0 | |
5분위 | 0.0 | 5.0 | 5.0 | 15.0 | 75.0 | 100.0 | |
IV.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 |||||||
2018년 2017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1분위 | 50.0 | 40.0 | 5.0 | 5.0 | 0.0 | 100.0 | |
2분위 | 10.0 | 60.0 | 20.0 | 5.0 | 5.0 | 100.0 | |
3분위 | 5.0 | 20.0 | 50.0 | 20.0 | 5.0 | 100.0 | |
4분위 | 0.0 | 10.0 | 20.0 | 50.0 | 20.0 | 100.0 | |
5분위 | 0.0 | 0.0 | 5.0 | 35.0 | 60.0 | 100.0 |
‘사업가(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의 2018년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 5.0 + 5.0 + 10.0 + 25.0 + 80.0 = 125%
‘사업가(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의 2018년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 5.0 + 15.0 + 75.0 = 95%
‘피고용자(2017년)→피고용자(2018년)’ 유형의 2018년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 15.0 + 75.0 = 90%
‘피고용자(2017년)→사업가(2018년)’ 유형의 2018년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 5.0 + 5.0 + 20.0 + 60.0 = 9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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