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3번 – 담보책임 집합건물 하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번 문제다.

문제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3.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③ 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예: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각 호실의 소유자
※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의 책임

<상 황>
甲은 乙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丙건설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준공검사 후 아파트는 2020. 5. 1. 사용승인을 받았다. 甲은 아파트를 2020. 7. 1.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① 丙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7.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은 甲의 전유부분인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5.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④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 10. 1. 공용부분인 주차장 건물이 멸실된다면 丙은 2024. 7. 1.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丙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7.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창호공사의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3년이다. 아파트의 사용승인 또는 인도된 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발생한 창호공사에 하자에 대해서 시공자인 丙의 담보책임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조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3.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2호에 포함된 철공공사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乙은 甲의 전유부분인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5.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③ 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방수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전유부분의 경우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은 2020. 7. 1.이므로 2025. 5. 1.이 아닌 2025. 6. 30.까지 시공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 10. 1. 공용부분인 주차장 건물이 멸실된다면 丙은 2024. 7. 1.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23. 10. 1. 멸실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후인 2024. 9. 30.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반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규정에서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불리한 존속기간 5년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0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乙은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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