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해설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을 여객과 체결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매출액,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1.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차차 월(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기여금은 매출액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사업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허가대수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허가대수

기여금 산정방식

200대
미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매출액 대비 정률 1.25% 2.5%
운행횟수당 정액 200원 400원
허가대수당 정액 10만 원 20만 원
<보 기>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차차 월(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0년 12월의 차차 월 말일은 2021년 2월 28일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허가대수

기여금 산정방식

200대
미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매출액 대비 정률 1.25% 2.5%
운행횟수당 정액 200원 400원
허가대수당 정액 10만 원 20만 원

매출액 기준: 3억 원 × 1.25% = 375만 원

운행횟수 기준: 20,000회× 200원 = 400만 원

허가대수 기준: 100대 × 10만 원 = 1,000만 원

해당 월의 기여금은 최소 375만 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기여금은 매출액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사업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허가대수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허가대수당 800원이 아니라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대수당 40만 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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