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 상속 혈족상속 배우자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위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있다.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같은 순위의 혈족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均分)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한편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유증)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③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④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⑤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이자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액은 직계비속과 달라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순위가 2순위가 되고,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가 1순위가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와 자녀는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에 의한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3촌인 방계혈족은 상속 순위 4순위로 상속인이 되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인 형제자매까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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