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해부터 매해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②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③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丙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④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2019년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하므로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기는 옳지 않다.
②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2018년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乙은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상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丙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2019년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는 2018년 12월에 이루어진다.
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8년 10월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해부터 매해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면, 戊는 2016년 12월에 이루어지는 ‘2017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戊는 정회원 자격이 유보되어 2017년 12월에 이루어지는 ‘2018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戊는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어 2018년 12월에 이루어지는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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