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 상시학습 과목 수강 학습점수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강할 과목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상시학습 과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 甲은 2021년 1월 15일 하루 동안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여 ‘학습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 甲이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이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가 지난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 만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 이내에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의 두 배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과목별 수강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 한하여 학습점수를 인정한다.

<상시학습 과목 정보>

과목명 수강시간 권장 수강주기 甲의 직전 수강일자
통일교육 2 12개월 2020년 2월 20일
청렴교육 2 9개월 2020년 4월 11일
장애인식교육 3 6개월 2020년 6월 7일
보안교육 3 3개월 2020년 9월 3일
폭력예방교육 5 6개월 2020년 8월 20일

① 통일교육, 폭력예방교육

② 통일교육, 장애인식교육, 보안교육

③ 통일교육, 청렴교육, 보안교육

④ 청렴교육,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교육

⑤ 보안교육, 폭력예방교육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과목명 수강시간 권장 수강주기 甲의 직전 수강일자 권장 수강주기 만료일
통일교육 2 12개월 2020년 2월 20일 2021년 2월 20일
청렴교육 2 9개월 2020년 4월 11일 2021년 1월 11일
장애인식교육 3 6개월 2020년 6월 7일 2020년 12월 7일
보안교육 3 3개월 2020년 9월 3일 2020년 12월 3일
폭력예방교육 5 6개월 2020년 8월 20일 2021년 2월 20일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 이내에 있는 상시학습 과목은 통일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이다.

이 과목들을 7시간 동안 수강한다면 통일교육 2시간×2=4시간, 폭력예방교육 5시간×2=10시간, 총 14시간의 학습점수가 인정된다.

수강시간이 3시간인 과목들의 경우 권장 수강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3시간의 학습점수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통일교육은 4시간의 학습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甲은 2021년 1월 15일 하루 동안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여 ‘학습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면 통일교육과 폭력예방교육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1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