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한국사 6번 해설 – 대동법, 균역법

6번 문제

6. (가), (나)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혜청에서 아뢰기를, “공물 징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자 지난날 방납(防納)하던 모리배들은 다들 원수같이 여기고 있으며, 각 읍의 향리들이나 수령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나)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면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이도록 결정하니 보완책을 강구하라.”라고 하였다.

① (가) - 토산물 대신 쌀, 포목,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② (가) - 공가를 받고 관청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나) -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한 것이다.

④ (나) -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⑤ (가), (나) -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가)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공납 제도의 개편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선혜청을 설치하여 대동세의 출납을 관리하게 했다.

(나)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고, 마침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년).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① (가) - 토산물 대신 쌀, 포목,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가) - 공가를 받고 관청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나) -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한 것이다.

조선 고종 때이자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에 호포제를 시행함으로써 군역 면제 대상인 양반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 군포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하였다.

균역법에서 양반은 면제 대상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나) -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가), (나) -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6학년도(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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