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2번 해설 – 조선 전기 토지 제도

2번 문제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녹읍을 폐지했지.

② 직전법을 실시했어.

③ 균역법을 시행했어.

④ 공명첩을 발급했지.

⑤ 건원중보를 발행했어.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① 녹읍을 폐지했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녹읍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직전법을 실시했어.

조선 시대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균역법을 시행했어.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공명첩을 발급했지.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재정이 부족하자 명예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발행하여 팔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건원중보를 발행했어.

고려 성종 때 화폐인 건원중보가 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9학년도(2018)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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