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7.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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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다.
②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③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1950년 11월 1일, 국군∙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최대로 북진하였다.
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6월 민주 항쟁).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6년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 6⋅25 전쟁 |
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 무렵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49년 10월,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국공 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이 북한에 편입되어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중국은 물론 소련에서도 군사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중국도 필요한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1950년 1월,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1950년 11월 1일, 국군∙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최대로 북진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남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이 가운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뤄졌다.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다. 이후 전세는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국제 연합(UN)에 정전을 제안하였다.
정전 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정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27,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정전 회담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여 만에 6·25 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지어졌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이다.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1953년). 이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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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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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공동 위원회 |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소련측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로만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측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1947년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에 넘겨 국제 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소련은 두 나라 군대가 동시 철수한 다음 한국이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도록 맡기자고 맞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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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들을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또한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었다(공소시효 단축).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갱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광수, 최남수,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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