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진흥기금 애니메이션영화 가산금)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2번 문제다.

문제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할 때다.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이다.

보기에서처럼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했다면 제△△조 제1호를 충족하므로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조 2항에 따라 납부기한인 징수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제○○조 2항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켰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제○○조 1항에 따르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해야 한다.

만약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면, 이 12,000원은 입장권 가액 A원과 진흥기금 A×5%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12,000 = A + (A×5%) = A × 105% 이므로,

입장권 가액 A는 12,000 ÷ 105% ≒ 11,428원이 되고,

진흥기금은 11,428 × 5% ≒ 572원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참고로 입장권 가액만 12,000원이라면, 진흥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5%인 600원이 된다.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할 때다.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총 100일 상영했다는 뜻이다.

200일의 100분의 60은 120일이므로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총 100일만 상영한 영화상영관 D는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상영일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진흥기금을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는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 3을 초과할 수 없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했다. 이 103만원은 진흥기금 100만원과 체납된 100만원의 3%인 가산금 3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순수한 진흥기금은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진흥기금 100만원의 3%는 3만원이므로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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