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9번 해설 – 지급경비 군위탁생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9. 다음 글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제00조 ①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표> 반납액 산정기준

구분 반납액
1. 제2항 제1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2. 제2항 제2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3. 제2항 제3호 해당자 지급경비×\(\dfrac{\text{의무복무월수-복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사 례>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① B-C-A-D-E

② B-C-D-A-E

③ C-B-E-A-D

④ C-E-B-D-A

⑤ E-C-B-A-D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구분 반납액
2. 제2항 제2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지급경비 1,500만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구분 반납액
1. 제2항 제1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지급경비 2,500만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구분 반납액
3. 제2항 제3호 해당자 지급경비×\(\dfrac{\text{의무복무월수-복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3,500만 원 × \(\dfrac{\text{72개월-36개월}}{\text{36개월}}\) = 1,750만 원

지급경비 중 1,75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구분 반납액
2. 제2항 제2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지급경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제00조 ①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반납해야 할 지급경비 0원

 

B-C-A-D-E

 

정답은 ①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