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3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3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3. 다음 글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차원의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규 정>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함.

<보 기>
ㄱ.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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