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 경주시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조 ①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①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甲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甲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조 ①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의 경우는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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