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9번 40번 해설 – 대학 교지면적 교원 합산액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39번, 4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제00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2. 제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계열 인문·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별표 2]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학생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명)

계열 인문·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상 황>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문 39. 위의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甲은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40. A대학 설립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① 16,200㎡

② 18,200㎡

③ 32,400㎡

④ 36,200㎡

⑤ 38,200㎡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ㄱ. 甲은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부속시설: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2. 제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명)

계열 인문·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확보해야할 공학계열 교원 수: 공학 300명 ÷ 20명 = 15명

확보해야할 최소 공학계열 교원 수: 15명 ÷ 2 = 7.5명 ⇒ 8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70억 원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1. 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계열 인문·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별표 2]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학생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확보해야할 최소 교지면적: 12 ㎡ × 2배 × 인문·사회 400명 + 17㎡ × 2배 × 자연과학 200명 + 20 ㎡ × 2배 × 공학 300명 + 20㎡ × 2배 × 의학 100명 = 32,400㎡

 

정답은 ③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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