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0번 해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검찰사무직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3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해당되는 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채용목표인원

○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2.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나.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에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검찰사무직(검찰사무) 30명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됨.

<상 황>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명이다.

① 42

② 45

③ 48

④ 52

⑤ 53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검찰사무직(검찰사무) 30명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제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30명의 150%인 45명이다.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

○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 45명의 20%인 9명이다.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선발예정인원이 45명이기 때문에 여성 합격자 인원은 6명이 된다.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은 9명이기 때문에 9명에 미달되는 3명을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다.

45 + 3 = 48명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48명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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