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 다음 글과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직위 최초 위촉일자
A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B 시민연대 회원 2016. 9. 1.
C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 2016. 9. 1.
D 지방법원 판사 2017. 3. 1.
E 대학교 교수 2016. 9. 1.
F 고등학교 교사 2014. 9. 1.
G 중학교 교사 2016. 9. 1.
H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I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2016. 9. 1.

※ 모든 위원은 최초 위촉 이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①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④ F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⑤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B는 시민연대 회원으로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5명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甲지방의회 의원은 제2항 제2호의 4명에 포함되므로 위촉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C는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으로 공무원이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자로 명예퇴직한다면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③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E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F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F의 최초 위촉일자는 2014. 9. 1.이고, 오늘은 2018. 3. 10.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임하였기 때문에 더 연임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2. 부위원장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I는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8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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