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 산지전용허가 산림청장 산지전용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사유림인 산지 18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유림인 산지 25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사유림인 산지 18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180만㎡인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공유림인 산지 25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공유림인 산지 25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는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했다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았다면 뜻이므로,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8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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