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조위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나.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최연장자

다.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최연장자

<보 기>
ㄱ. A와 B는 비(非)공무원 부부이며 공무원 C(37세)와 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공무원 D가 부모님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D이다.

ㄴ. A와 B는 공무원 부부로 비공무원 C를 아들로 두고 있으며, 공무원 D는 C의 아내이다. 만약 C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A이다.

ㄷ. 공무원 A와 비공무원 B는 부부이며 비공무원 C(37세)와 비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A가 사망하고 C와 D가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경우,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C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A와 B는 비(非)공무원 부부이며 공무원 C(37세)와 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공무원 D가 부모님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D이다.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비공무원 A와 B의 자녀 공무원 C(37세)와 공무원 D(32세)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A의 배우자인 B는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가 아니다.

1순위는 해당하지 않고, 2순위에 해당하므로,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부모님을 부양하던 공무원 D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A와 B는 공무원 부부로 비공무원 C를 아들로 두고 있으며, 공무원 D는 C의 아내이다. 만약 C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A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D의 배우자인 C가 사망하였다면, 단순하게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이므로 공무원 D가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공무원 A와 B의 아들인 C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1순위가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 D가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공무원 A와 비공무원 B는 부부이며 비공무원 C(37세)와 비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A가 사망하고 C와 D가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경우,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C이다.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나.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최연장자

다.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최연장자

공무원 A이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인 비공무원 B가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8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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