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0번 문제다.
문제
문 20.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도시발전계획의 하나로 관할 지역 안에 문화특화지역과 경제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A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알려졌다.
○ A시의 관할 지역은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 있고 갑, 을, 병, 정, 무는 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 A시는 문화특화지역과 경제특화지역을 곳곳에 지정하였으나, 두 지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는 없다. ○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모두 유물이 발견되었다. ○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모두 부유하다. ○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아파트에 산다. |
① 갑이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부유하지 않다.
② 을이 부유하다면, 그는 경제특화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③ 병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경제특화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부유하다.
④ 정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면, 그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한다.
⑤ 무가 문화특화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갑이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부유하지 않다.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모두 유물이 발견되었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인 ‘유물이 발견된 곳은 모두 문화특화지역이다’가 항상 참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문화특화지역에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모두 부유하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의 이인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모두 부유하지 않다’ 역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
② 을이 부유하다면, 그는 경제특화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모두 부유하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인 ‘부유한 주민은 모두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항상 참은 아니다. 따라서 을이 경제특화지역에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
③ 병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경제특화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부유하다.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아파트에 산다’가 참이라면 그 대우인 ‘아파트에 살지 않은 주민은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동구에 거주한다)’ 역시 참이다.
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모두 부유하다.
병이 동구에서 경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한다면, 그는 부유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참이다.
④ 정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면, 그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한다.
정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모두 유물이 발견되었다’가 참이라고 해서 이것의 이인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
A시는 문화특화지역과 경제특화지역을 곳곳에 지정했다고 했으므로 동구에도 문화특화지역을 지정했을 수 있다.
정이 동구에 거주하는 곳이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
⑤ 무가 문화특화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A시는 문화특화지역과 경제특화지역을 곳곳에 지정했다고 했으므로 동구에도 문화특화지역을 지정했을 수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무가 문화특화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동구에서 거주하는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0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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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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