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9번 해설 –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료 계산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들었어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면 양압기 대여료가 많이 저렴해진다던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乙: 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면 돼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甲: 그러면 제가 부담하는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乙: 일단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양압기는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중간에 바꿀 수는 없어요.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 황>
수면다원검사 결과 甲의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6이었다. 甲은 2021년 4월 1일 양압기 처방을 받고 그날 양압기를 대여받았다.
<보 기>
ㄱ. 甲은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ㄴ. 甲이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부담한 양압기 대여료가 30,000원이라면, 甲은 수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을 것이다.

ㄷ. 甲의 순응기간이 2021년 5월 21일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해당 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다.

ㄹ. 甲이 자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고 2021년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면, 甲이 처방일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는 126,000원일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은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乙: 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면 돼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乙: 일단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거나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甲의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6이었다.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이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부담한 양압기 대여료가 30,000원이라면, 甲은 수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을 것이다.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甲이 부담한 한 달 대여료가 30,000원이라면 원래는 60,000원이라는 뜻이다.

4월은 총 30일이기 때문에 하루 대여료는 60,000원 ÷ 30일 = 2,000원이다.

따라서 甲은 수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을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甲의 순응기간이 2021년 5월 21일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해당 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다.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甲의 순응기간이 2021년 5월 21일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5월 21일을 포함하여 이전 연이은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었다는 뜻이다.

즉 4월 22일부터 5월 21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일수가 21일이었다.

만약 5월에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최소가 되게 하려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9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고,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甲은 5월에 양압기를 12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甲은 5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12일 × 4시간 = 48시간 이상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甲이 자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고 2021년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면, 甲이 처방일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는 126,000원일 것이다.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동형 양압기를 받고, 순응기간 동안 기준금액의 50%만 부담했다면 3,000원 × 50% × 30일 = 45,000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었기 때문에 6월 중 순응기간이 종료되어 기준금액의 20%를 부담했다는 결과가 된다.

기준금액의 50%를 부담한 날이 x일이라면,

대여료 36,000원 = 3,000원 × 50% × x일 + 3,000원 × 20% × (30-x)일이 된다.

36,000원 = 1,500원 × x일 + 600원 × (30-x)일 = 1,500x + 18,000원 – 600x

18,000원 = 900x, x = 20일.

기준금액의 50%를 부담한 일수는 총 20일이다. 6월 중 10일은 기준금액의 20%를 부담했다는 뜻이다.

甲의 처방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한 일수는 30일(4월) + 31일(5월) + 30일(6월) = 91일이다.

91일 중 81일은 기준금액의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10일은 기준금액의 20%를 부담했다.

총 대여료 = 3,000원 × 50% × 81일 + 3,000원 × 20% × 10일 = 121,500원 + 6,000원 = 127,500원

甲이 처방일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는 126,000원이 아니라 127,500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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