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 저작권법 저작물 저작재산권 기산일 계산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을 옳게 짝지은 것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개정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였다. 다만 1987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예컨대 ‘저작물 X’를 창작한 저작자 甲이 1957. 4. 1. 사망하였다면 저작물 X의 보호기간은 1958. 1. 1.부터 기산하여 1987년 저작권법에 의해 2007. 12. 31.까지 연장되지만, 2011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다.

<상 황>
‘저작물 Y’를 창작한 저작자 乙은 1963. 1. 1. 사망하였다. 저작물 Y의 보호기간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고,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다.
1992. 1. 1.까지  2012. 1. 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2032. 12. 31.까지
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2033. 12. 31.까지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저작물 Y’를 창작한 저작자 乙은 1963. 1. 1. 사망하였다.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저작자 乙의 저작물 보호기간 기산일은 1964. 1. 1.이다.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저작권 Y의 보호기간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1993. 12. 31까지이다.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개정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였다.

저작권 Y의 보호기간은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2013. 12. 31까지이다.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으로 개정하였다.

저작권 Y의 보호기간은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2033. 12. 31까지이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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