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해설 – 과태료 초과분 신고의무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제00조 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하 ‘사실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만 원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만 원

3.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상 황>
A시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甲, 乙, 丙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丙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신고를 촉구하였다. 촉구를 받은 甲은 사실대로 신고하였지만 乙은 부실하게 신고하였다. 그 후 A시장은 甲, 乙, 丙에게 아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과태료 부과현황>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71일 6만 원
9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만 5천 원

① 57,000원

② 60,000원

③ 72,000원

④ 85,000원

⑤ 90,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3.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갑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도 하지 않았다. A시장은 갑에게 신고 촉구를 하여 갑은 사실대로 신고했다.

A시장에게 신고 촉구를 받고 신고하였고,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는 200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초과되었다. 따라서 과태료는 5만 원이 된다.

갑은 국가유공자이긴 하지만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은 A시장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5만 원이 초과되었다.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71일 6만 원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만 원

을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도 하지 않았다. A시장은 갑에게 신고 촉구를 하였지만 부실하게 신고했다.

A시장에게 신고 촉구를 받고 부실 신고하였고,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는 71일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3만 원이 된다. 그런데 신고 촉구를 받고도 부실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신고를 아니한 것과 같아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즉 6만 원이 된다.

을은 A시장에게 과태료 6만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이 없다.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9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만 5천 원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병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했다.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는 7일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1만 원이 된다.

병은 2가지 경감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했을 때 경감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5천 원이 된다.

병은 A시장에게 과태료 1만 5천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1만 원이 초과되었다.

 

갑에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 초과분: 5만 원

병에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 초과분: 1만 원

잘못 부과된 과태료 초과분 합: 5만 원 + 1만 원 = 6만 원

 

정답은 ②번이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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