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6번 해설 – 일반하역사업 하역사업 시설평가액 총액 등록기준 총시설평가액 자본금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총시설
평가액
10억 원 5억 원 1억 원
자본금 3억 원 1억 원 5천만 원

○ 사업자의 시설 중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자의 하역시설 평가액 총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설평가액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3급지 항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상 황>
○ 시설 A~F 중 하역시설은 A, B, C이다.

○ 사업자 甲~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부산항 2억 원 B 4억 원
C 2억 원
D 1억 원 ×
E 3억 원 ×
광양항 3억 원 C 8억 원
E 1억 원 ×
F 2억 원 ×
동해·묵호항 4억 원 A 1억 원
C 4억 원
D 3억 원 ×
대산항 1억 원 A 6천만 원
B 1천만 원 ×
C 1천만 원 ×
D 1천만 원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丁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부산항 2억 원 B 4억 원
C 2억 원
D 1억 원 ×
E 3억 원 ×

甲 사업자는 부산항에 시설이 부산항에 있으므로 1급지이다.

1급지의 경우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3억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甲 사업자의 자본금은 2억 원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일반하역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광양항 3억 원 C 8억 원
E 1억 원 ×
F 2억 원 ×

광양항은 1급지이다.

자본금은 3억 원이므로 등록기준 3억 원을 충족한다.

乙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은 8억 원이다. 최소 등록기준에서 정한 10억 원의 3분의 2인 6.6억 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乙의 하역시설은 C밖에 없다. C시설의 평가액은 8억 원이다. 시설 평가액 총액은 8+1+2 = 11억 원이므로 11억 원의 3분 2는 약 7.3억 원이다. 따라서 하역시설 평가액 등록기준 역시 충족한다.

乙은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이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동해·묵호항 4억 원 A 1억 원
C 4억 원
D 3억 원 ×

동해·묵호항은 2급지이다.

자본금은 4억 원이므로 2급지 자본금 기준 1억 원을 넘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丙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은 1+4=5억 원이다. 최소 등록기준에서 정한 5억 원의 3분의 2를 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丙의 하역시설은 A, C이다. A, C시설의 평가액은 1+4 = 5억 원이다. 시설 평가액 총액은 1+4+3 = 8억 원이므로 8억 원의 3분 2는 약 5.3억 원이다. 따라서 하역시설 평가액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丙은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사업자이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대산항 1억 원 A 6천만 원
B 1천만 원 ×
C 1천만 원 ×
D 1천만 원

대산항은 3급지이다.

자본금은 1억 원이므로 자본금 기준 5천만 원을 충족한다.

丁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은 6+1 = 7천만 원이다. 3급지 항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기준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하므로 1억 원 ÷ 2 =5천만 원만 넘으면 된다. 丁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 7천만 원은 5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丁의 하역시설은 A, B, C이다. A, B, C시설의 평가액은 6+1+1 = 8천만 원이다. 시설 평가액 총액은 6+1+1+1 = 9천만 원이므로 9천만 원의 3분 2는 약 6천만 원이다. 따라서 하역시설 평가액 등록기준 역시 충족한다.

丁은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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